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법률 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원칙,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쟁점은? 미성년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까?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민법 제1020조는 무능력자의 경우 한정승인 기간을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중대한 과실' 여부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성년자 본인이 몰랐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했다면, 미성년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미성년자 상속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한정승인 가능 여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했다면, 미성년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주의와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신속히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상속인이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본인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