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민사판례

미성년자 상속, 빚보다 재산이 적다는 걸 몰랐다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법률 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원칙,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쟁점은? 미성년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까?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민법 제1020조는 무능력자의 경우 한정승인 기간을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중대한 과실' 여부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성년자 본인이 몰랐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했다면, 미성년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미성년자 상속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한정승인 가능 여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했다면, 미성년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주의와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신속히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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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