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더미 상속, 몰랐다면? 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기도 전에, 뜻밖의 빚더미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은 '빚더미 상속'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인의 빚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낭패에 빠지게 되죠. 이때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의 골든타임,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핵심은 바로 "중대한 과실 없이" 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그리고 제척기간

그렇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즉,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3개월의 기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대법원 2003. 8. 11. 선고 2003스32 결정)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이 뒤늦게 빚을 알게 되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은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빚더미 상속의 경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소 가족 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소통과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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