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도입된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이미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단순히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일응 인정하는 것일 뿐, 최종적인 효력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는지,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등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가정법원의 심판서에는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승인 이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판례:
이처럼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은 알았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몰랐다가 법이 바뀐 후에야 알게 된 경우에도, 새 법에 따라 빚을 한정적으로만 갚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인지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