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나중에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양형부당만 항소한 경우 상고이유 제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즉,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실관계나 법리적 주장은 2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겼으므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동의했더라도 약취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보호 범위와 항소심 이후 상고이유의 제한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며,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강도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했더라도 그 목적이 금품 갈취에 있었다면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만 항소했다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더라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