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7115
선고일자:
2003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법 제287조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노2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죄와 주거침입 및 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서은희(여, 14세)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 서도선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약취행위에 서은희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강도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했더라도 그 목적이 금품 갈취에 있었다면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만 항소했다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더라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