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모와 프랑스의 부모가 이혼 소송 중, 한국 부모가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가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도14435 판결)
미성년자 약취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써서 미성년자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떼어내 데려가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이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왜 미성년자 약취죄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와 키운다면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 법원의 임시 양육권 결정을 어기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아버지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강도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했더라도 그 목적이 금품 갈취에 있었다면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대법원 상고 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의 오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외할아버지가 키우던 아이를 친아버지가 아이의 의사에 반해 데려간 경우, 친아버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