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형사판례

아이 데려오고 안 돌려주면 미성년자 약취죄?

한국의 부모와 프랑스의 부모가 이혼 소송 중, 한국 부모가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가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도14435 판결)

미성년자 약취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써서 미성년자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떼어내 데려가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이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왜 미성년자 약취죄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목적: 한국 부모는 단순히 면접교섭 기간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이를 계속 한국에서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아이의 나이와 상황: 아이는 당시 5세의 어린 나이였고,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모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위반: 한국 부모는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 한국 법원의 유아 인도 심판 등을 무시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아이의 복리 침해: 한국 부모의 행위로 아이는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프랑스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등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와 키운다면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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