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7

형사판례

아이를 납치한 건가요? 미성년자 약취죄, 어디까지 인정될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약취죄는 아이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미성년자약취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특히 장소적 이전 없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취'란 아이를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여 범인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보호관계를 끊어 범인이 아이를 통제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소 이전 없이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아이를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야만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장소 이전 없이도 아이와 부모의 보호관계를 끊고 범인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소 이전 없이 약취죄가 인정될까요?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아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아이를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막는 경우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하여 부모를 쫓아내고 아이와 단둘이 생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범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약취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집 안에서 아이를 협박한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히 강도 목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 침입하여 협박한 경우, 비록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의도가 아이를 부모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빼앗기 위해 아이를 협박한 것이라면 약취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1 판결)도 이러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강도 목적으로 아이의 집에 침입하여 아이와 부모를 협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목적이 금품 갈취였을 뿐,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약취죄는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장소적 이전 여부보다는 범인의 의도와 아이의 보호관계 침해 여부가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협박한 모든 경우가 약취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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