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청소년? 헷갈리지 말자!

미성년자와 청소년,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했다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1일생인 사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이 됩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예시를 통해 비교해볼까요?

질문에서처럼 1997년 8월 3일생인 사람을 2016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2016년 8월 3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2016년 7월 13일 시점에서는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 청소년: 이 사람은 2016년 1월 1일에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2016년 7월 13일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동일하지만,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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