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형사판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상대방 나이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착각했거나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해당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33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경위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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