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착각했거나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경위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19세가 된 해의 1월 1일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수도 처벌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그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