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형사판례

19세 성인에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성범죄 판결에서 나이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라는 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이미 지난 후에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단 하루 차이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항,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덧붙여, 이 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정법률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재심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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