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민사판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그 권한의 범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법률 행위를 할 때, 부모님이 자녀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특별대리인 제도(민법 제921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대리인, 왜 필요할까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 또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부모님이 공정하게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빚 때문에 자녀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부모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

특별대리인은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해 선임되어야 하죠. 판례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에는 처리할 법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법원도 심판 주문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성년자가 해야 할 모든 법률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문에 법률 행위가 없다면?

만약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주문에 처리할 법률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런 경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선임 신청서에 적시된 특정 법률 행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즉, 신청서에 없는 다른 법률 행위는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특별대리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별대리인이 권한 없이 등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미성년자 시절, 특별대리인에 의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는 특별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에 대리할 법률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선임 결정이나 특별대리인이 대리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92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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