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민사판례

법인 소소송에서 특별대리인의 권한, 상소 제기 및 취하도 가능할까요?

법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없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특별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대리인, 왜 필요할까?

법인의 대표자가 부재중이거나,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망, 해임되었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표자의 불성실이나 미숙함으로 소송 진행이 방해받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 상소 제기 및 취하까지 가능!

핵심은 특별대리인이 일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 제기 및 취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재단법인 지덕사 사건 (대법원 2016. 2. 25. 자 2016모46 결정)에서 원고(재단법인 지덕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2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소외 2는 상고를 취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료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대리인이 상소 제기 및 취하 권한을 행사한 실제 사례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2조, 제64조 참조)

결론적으로, 법인 소송에서 특별대리인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 제기 및 취하와 같은 중요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소송 진행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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