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성인이 되었다면 형량이 바뀔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즉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동안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성인이 되었으니 부정기형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부정기형이 선고되었고,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성인이 되었더라도 항소심의 판결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은 소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심의 심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참조)
결론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형량이 정기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의 신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래 선고된 부정기형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최소 형량 ~ 최대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특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