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형사판례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면 형량이 바뀔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되는 경우,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년범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진행 중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정기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면, 상고심에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 판결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어도 부정기형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 소년법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 대법원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

위 판례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항소심 판결 당시 소년이었다면 부정기형은 유지됩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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