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적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친권자의 역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보통 친권자가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친권자도 상속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이자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의 몫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민법 제921조에서 말하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013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참조)
2. 증여 계약의 해제: 서면의 중요성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도 법적으로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증여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표시'는 단순히 증여한다는 말을 적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증여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등이 서면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1991.9.10. 선고 91다6160 판결 참조)
단순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와 같이 증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서류라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상속과 증여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증여를 나중에 해제(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서면 증여의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철회'의 의미이므로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모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므로, 진짜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