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협의분할로 내 몫보다 더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 아닙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누군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그럼 증여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협의분할 자체가 증여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집을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자녀가 집 전체를 갖고 다른 자녀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주기로 협의했다면, 집을 온전히 갖게 된 자녀는 다른 자녀에게 집의 절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단, 이미 상속분에 따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일까 상속일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상속재산#협의분할#초과취득#상속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증여세#초과취득

상담사례

상속분보다 더 받았다고 증여세 내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과 증여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상속분#증여세#법정상속분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인가 아닌 상속이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초과취득#상속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과 증여세, 숨겨진 진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증여세#순차적 분할협의#상속인 전원 참여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의 세월도 괜찮을까?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증여세#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