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민사판례

미성년자와 상속분쟁,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은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부모 마음대로 상속을 진행했다가는 법적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모의 권한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죠. 할아버지 소유였던 땅에 대해 삼촌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하여 삼촌에게 모든 땅을 주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삼촌에게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의 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경우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며, 친권자와는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협의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민법 제921조, 민법 제1013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이 협의를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에게 넘어간 땅은 법적으로 자녀들의 몫까지 포함된 공동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이해상반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자녀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13 판결
  •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340 판결
  •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18481 판결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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