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세무판례

미완성 건물 취득과 취득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오늘은 미완성 건물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용승인도 못 받은 건물을 구입할 때,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완성 건물,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

판례는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등기 시점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 가능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3항)

예를 들어,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고 2023년 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추가 공사 후 사용승인을 2023년 7월에 받았다면, 취득일은 등기일인 1월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인 7월이 됩니다.

2. 미완성 건물, 주택 취득세율 적용은 어떻게 될까?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일반 부동산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단순히 주택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 제38조)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매수 당시 건물이 실제로 주거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완성 상태라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미완성 건물을 매수한 후 추가 공사를 통해 주택으로 완공하더라도, 최초 매수 시점에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미완성 건물 취득세 납부 시점: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 가능일
  • 미완성 건물 주택 취득세율 적용: 매수 당시 실제 주거 가능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미완성 건물 매매 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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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사실상 취득#미지급#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