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27

일반행정판례

건물 분양대금 완납 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세 부과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분양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부과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원고(한신공영)는 건설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미완성 건물의 일부 점포들을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수분양자들이 모여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지자체는 소송 확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득세 부과 시점

이 사건의 핵심은 취득세를 언제 부과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지자체는 원고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소유권을 확정받은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실질적인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실상 취득: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했고, 건물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일에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취득세 부과가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사건에서는 5년)

원고의 취득시점이 임시사용승인일이라면, 지자체의 부과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 제2항 (현행 제7조 제2항): 사실상 취득 시 취득으로 간주
    • 제30조의4 제1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부과제척기간 5년
    • 제120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제73조: 취득일 기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취득세 부과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부과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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