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세무판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아니고 기타소득!

부동산 거래 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받는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박명길 씨는 가족 소유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약정일이 지겨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미지급된 금액을 연 15% 이자의 소비대차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지연손해금(변제기 후 이자)을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면제한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면제함으로써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원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했더라도, 변제기 이후에 받는 돈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연손해금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추심 가능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현행 제41조 제1항, 과거 제55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 추심 가능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13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

이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세법상 취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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