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연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 즉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경품,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기타소득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왜 기타소득일까?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 자체는 이미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퇴직금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권 관련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정리하자면, 퇴직금 지연이자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을 때 발생하는 약정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연금 미납은 최대 연 20%)가 발생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거나 면제해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세무판례
퇴사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출자지분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득 귀속 시점은 판결 확정 시점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받는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