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으면 약속한 이자 외에 추가로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지연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지연이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빌려준 사람이 받는 지연이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빌려준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죠.
왜 지연이자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해지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본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다른 곳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했다면,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차액 부분은 본래 계약에 포함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손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돈 자체에 대한 이자는 본래 계약 내용이지만, 지연이자는 돈을 늦게 갚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이 금전채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1993년 7월 27일 선고된 92누19613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1993.12.7. 선고 93나28807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아서 지연이자를 받게 된다면,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타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아야겠죠.
민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세금(원천징수)을 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서 빌린 원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냈다면,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해도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 갚을 날짜가 지나서 내는 연체이자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사람(수탁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고 나서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법정이자)와 연체료(지연손해금) 중 연체료는 세금(기타소득세)을 내야 하지만, 이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가치의 담보를 잡았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 지급일이 되는 순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이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