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일반행정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언제 받아야 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동의의 유효 조건과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뭘 알려줘야 할까?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때 단순히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의 목적:  이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누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동의 대상 사업: 어떤 사업에 대한 동의인지, 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받은 동의도 유효할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동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의 당시 사업 정보 제공: 동의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
  • 결정 내용의 동일성 유지: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즉,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최종 결정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동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7항)

3. 영리 목적 시설도 기반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또 다른 쟁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대형 쇼핑몰)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설이 다수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는 등 공공필요성을 충족한다면 영리 목적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재량권 남용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참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동의의 유효 요건과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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