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살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관리비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단순히 내는 것 뿐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과도하게 부과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관리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내는 선수관리비도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최초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집을 유지·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2. 관리비 항목, 뭐가 포함될까요?
관리비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3) 이 항목들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꼭 기억해두세요!
3.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각 항목별 비용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나누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4.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는 사용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는 아래 사용료를 임차인 대신 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5. 인양기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사다리차와 같은 인양기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6. 관리비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7. 관리비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임차인 (과반수 이상 결의 필요)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보고서는 임차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은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지만, 감사 비용은 임차인 측이 부담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 제22조제9항)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관리비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일반관리, 청소, 경비, 소독 등)와 사용료(전기, 수도, 가스 등) 항목, 임차인의 장부 열람 권리,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조건, 역할(관리비, 유지보수, 임대료 등 협의), 운영 방식(회의록 작성 및 공개)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며, 구성 항목과 산출 내역은 K-apt에서 확인 가능하고, 비리 신고는 국토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공공지원은 법정 기준, 장기일반은 사업자 결정이며,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금/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하에 제한된 비율 적용, 임대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하며, 입주민은 장부 열람 및 관리업체 교체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