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민간임대주택에 살거나 살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 조항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처음 정하는 임대료 (최초 임대료)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처음에 임대료를 얼마로 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봅시다.
2. 임대료 인상 (증액)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만약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올렸다면,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3. 보증금과 월세 변경 (전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변경되는 금액은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임대료 납부 방법
임대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5항)
5.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5항)
보증 대상 금액, 보증 가입 예외, 보증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6. 위반 시 제재
임대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는 법정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과 임대사업자가 대납하는 사용료(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생활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로 구성되며, 임차인은 장부 열람 및 회계감사 요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 총합이 3개월치 이상일 때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임차인 동의 없이 상호 전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표준 조건으로 계약할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