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은 쉽게 풀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달해 드릴게요.
1.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개인 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될 수 있죠. 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임대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2. 새 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15년 8월 2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새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 법을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3. 임대사업자는 누구인가요?
LH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4.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건설 방식과 공공지원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건설 방식:
공공지원 여부:
5.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여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고, 거짓 등록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 우선공급, 간선시설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가 제한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임대사업자는 토지 우선 공급,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준주택 포함 및 임차인/임대료 자율 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장기전세·분양전환·매입·전세임대) 종류와 지원 대상,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정보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