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이때 주의할 점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60일(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보다 짧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만이 있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이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6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보다 짧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수용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기간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짧을까요? 그 이유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공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소송 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수용 관련 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1992.6.9. 선고 92누565 판결 등)
또한, 토지수용 이의신청 및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됩니다.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은 여러분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행정심판처럼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단순히 집에 없어서 재결서를 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로는 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수용재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의신청 후 나오는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다가 이의재결 후 소송 내용을 이의재결 취소로 변경했더라도, 변경 전에 이의재결 취소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수용재결을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