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처분 이의신청, 궁금증 해결 A to Z!

법적 분쟁 중 재산 보전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가처분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 이후에 생긴 취소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또한,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신청 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결).

2.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지만, 심급이 다른 법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1조).

3.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처분의 채무자,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단,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채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가처분된 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도 독립당사자 참가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가처분이 유효하고 취소·변경을 요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안판결 확정, 가처분 기간 만료, 강제집행 착수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5.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10,0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6. 이의신청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원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 취소 결정 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물건이나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7.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재판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취하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1조). 취하 후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면을 송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

8. 이의신청 후 법원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1조). 심리 종결 시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일을 정해 고지해야 하지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1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가처분의 인가·변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취소 결정 시, 효력 발생 시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9.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301조).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채권자는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이처럼 가처분 이의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위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등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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