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드디어 샀다! 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파토났다고요? 그것도 더 비싼 값에 팔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황당한 이유로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 말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은 땅 매매 계약 파기와 관련된 계약금 문제, 특히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5,000만원에 논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도 약정된 날짜에 내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땅 주인이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못 이행하겠다. 계약금 1,000만원과 매매대금의 10%인 500만원만 돌려주겠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자(매도인)가 계약을 어길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구매자(매수인)가 계약을 어길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땅 주인의 주장, 정당할까요?
땅 주인의 주장, 틀렸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증약금),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위약금), 계약 해제 권리를 보장하는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해약금).
이 사례처럼 계약서에 매도인의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의 위반 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은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즉,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의 10%만 해약금으로 주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땅 주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청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땅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땅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도 가지므로, 땅 주인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이때,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특별한 손해까지도 포함됩니다. 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억울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 정확한 법적 지식으로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매수인 사정으로 매도인이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도인이 재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매매계약 해제 합의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판매자의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중도금 지급 전이면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 반환으로 해지 가능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받은 측이 해지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단순히 '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닌,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달하는 '현실 제공'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