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 중 하나죠. 특히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군청에서 발주한 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B회사 현장에서 목수로 2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2개월 치 임금 2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 사장은 잠적했고, 다른 채권자들은 A군청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
우선, 임금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B회사입니다. A군청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B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효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B회사를 대신하여 A군청에 압류되지 않은 공사 대금 중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군청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B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B회사의 A군청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도급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으며, 하도급 시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고, 특히 건설업은 더 강화된 보호를 받고, 원청의 직접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한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체불 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최대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owed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건설사(도급인)가 하청업체(수급인)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청업체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건설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만큼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효력과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건설사의 공사대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더라도, 근로자 임금 부분은 보호받아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심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장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노동청 신고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