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장님 돈 빼돌리고 잠적?! 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80명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고, 사장님은 잠적했습니다. 3개월이나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더 절망적인 건, 사장님이 이미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법을 찾아보니 더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의 권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망했을 때 여러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퇴직금 포함)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저당 잡힌 재산이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장님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회사 재산이 남아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돈을 숨겨놓은 곳을 알려주지 않고 "거기 숨겨둔 돈은 내꺼야!"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겨둔 곳을 찾아야 돈을 찾을 수 있듯이,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 가압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시작될 때,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사장님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두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라면? 재산 되찾아오기!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민법 제108조, 제406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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