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임금 체불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임금과 관련된 금품청산 의무, 그리고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일용직 임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건설일용직은 매일 고용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당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간급 또는 일급). 즉, 당일에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금품청산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3. 임금 체불,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지급 범위는?
지급 한도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힘들게 일한 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시, 원도급사 부도 등으로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채권 압류 등으로 회수 가능하다.
생활법률
도급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으며, 하도급 시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고, 특히 건설업은 더 강화된 보호를 받고, 원청의 직접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도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