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일용직, 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해결 A to Z)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임금 체불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임금과 관련된 금품청산 의무, 그리고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일용직 임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건설일용직은 매일 고용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당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간급 또는 일급). 즉, 당일에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금품청산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만약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사용자는 재해보상금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 월급 형태 지급: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일하거나, 특정 업무를 위해 상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 사망/퇴직: 사망이나 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임금 체불,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지급 범위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 일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연령에 따라 최대 350만원 (임금/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힘들게 일한 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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