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혹시 밀린 월급 대신 어음을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어음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이지만,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죠. 오늘은 밀린 월급 대신 받은 어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3년 전, 乙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甲씨는 乙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乙 회사는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甲씨는 1년 전 乙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때 가압류의 근거가 된 것은 약속어음채권이었습니다. 최근 甲씨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밀린 월급(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어음금 청구가 아닌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甲씨는 가압류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 원래 밀린 월급(임금채권)과 그 지급을 위해 받은 어음(어음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음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원인채권(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왜냐하면, 어음은 원래 채무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 채무(임금채권)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어음 소멸시효 완성 후 가압류는 효력 없음: 만약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정리:
甲씨의 경우, 어음채권을 기반으로 乙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소멸시효에 대한 걱정 없이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밀린 월급 대신 받은 어음으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면, 밀린 월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어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면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만, 원래 채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다고 어음으로 돈을 받을 권리(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지난 어음으로 압류당했더라도, 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 매각 및 변제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