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04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메워 만든 땅, 누구 땅일까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이야기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은 누구 땅일까요? 당연히 매립한 사람 땅일까요?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은 원래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충청남도와 경기도,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의 오랜 분쟁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평택항과 당진항, 그리고 해상경계선

평택항 개발 사업으로 생긴 매립지를 두고 당진시와 평택시는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당진시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항의 이름은 평택·당진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립지가 계속 생겨나면서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 지방자치법 개정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경계선 기준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재량 인정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관할 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
  • 매립지는 원래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관할을 정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고, 관련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사건 결정에서 관련 이익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지와 인접 지자체의 연결 형태 및 거리, 기반시설
  •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편의
  • 매립으로 인해 공유수면을 잃게 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

이번 판결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 제77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이번 판결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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