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당연히 매립한 사람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독이라는 회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인천직할시가 그 매립지의 일부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토지의 국가 귀속 처분만 따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행위의 부관 때문입니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매립준공인가에 붙은 "국가 귀속"이라는 조건은 부관의 일종인데, 이 부관은 독립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매립준공인가는 "매립 잘 끝냈으니 이제 네 땅으로 인정해줄게"라는 허가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르면, 매립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립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부는 우리 땅으로 할 거야"라고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이 조건은 매립준공인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건만 따로 떼어내서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준공인가 전체에 대해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의 소유권은 복잡한 법률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립준공인가와 부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매립 후 일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은 매립 준공 인가의 '부관'이므로, 이 부관에 대해서만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더라도, 매립 후에도 물이 남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바다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낚시터나 보트장처럼 인공적으로 물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얻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설령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관행이 없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