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3

일반행정판례

바다 매립하고 땅 얻었는데, 국가 땅이라고? 소송 걸어도 될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땅은 원칙적으로 매립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땅의 일부는 국가 소유로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었고, 정부로부터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매립지의 일부를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립 준공 인가 중 국가 귀속 처분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는 '부관'이라는 것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관은 크게 '조건'과 '부담'으로 나뉩니다. 조건은 처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부담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 귀속 처분이 매립 준공 인가에 붙은 '부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매립 준공 인가라는 큰 처분에 붙은 작은 조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립 준공 인가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지, 국가 귀속 처분 부분만 떼어내서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결론

매립 준공 인가와 같이 큰 처분에 붙은 국가 귀속 처분과 같은 부관은 독립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 처분의 부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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