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팔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한 땅을 판 것이 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창건설(주)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를 조성하여 매각했죠. 통영시장은 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창건설(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창건설(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에 매립지 매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립 목적과 매립지 매각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대한 판례이므로 현재 법령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4년 안에 팔았다면, 그 땅은 회사의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 회사의 등기부에 '부동산 매매'가 사업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원래 매립 허가를 받은 목적이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4년 안에 팔았더라도, 매립 허가 목적이 '상업시설 확장'이었다면, 그 땅은 회사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사용 불가 기간이 있더라도 유예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공공용 매립지를 조성하고 그 대가로 일부 땅을 받았다면, 이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1년 안에 매매용으로 바꿔 팔았더라도, 그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금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