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8

세무판례

바닷가 땅 매립해서 팔았는데… 이것도 회사 업무라고요? (비업무용 토지 판단)

회사가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팔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한 땅을 판 것이 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창건설(주)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를 조성하여 매각했죠. 통영시장은 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창건설(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매립지를 매각한 것이 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립 목적인 '주거지 조성'에 매립지 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창건설(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매립 목적에 매립지 매각 포함: 이 사건의 핵심은 매립 목적인 '주거지 조성'에 매립지 매각까지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매립면허의 경위, 매립 목적,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 조성'에는 매립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매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따라서 매립지를 매각한 것은 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립지를 매각한 행위 자체가 '주거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업무의 일환이라고 본 것이죠.
  •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더 나아가, 법원은 관련 법령(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제3항 제2호 단서)을 근거로, 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는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호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현행 삭제)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에 매립지 매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립 목적과 매립지 매각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대한 판례이므로 현재 법령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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