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세무판례

바닷가 땅,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얻은 땅을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사업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매립 허가를 받을 때는 준설장비 적치 부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년이 넘도록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창고업, 관광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립 목적 외 사용은 고유업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행정관청 인·허가받은 업무'로 규정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고유업무로 인정됩니다. 즉, 매립 허가 당시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고유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매립 목적인 '준설장비 적치'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기부상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참조)

  2. 건축 금지와 무관: 회사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준설장비 적치는 건축과 무관하게 가능한 용도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즉, 건축 금지가 매립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등록세 중과도 정당: 법원은 등록세 중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창고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주장했지만, 등기 이후 1년이 넘도록 창고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결론

공유수면 매립으로 얻은 땅은 매립 허가 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 땅을 매립하여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4항 제6호, 제9호, 제101조, 제10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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