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년 안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매립한 땅을 4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제주도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상업 시설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4년이 넘도록 매립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매각했습니다. 제주시는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고, A 건설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4년 유예기간은 절대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에서는 매립 준공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만, 매립지의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법원은 A 건설회사가 여러 사정으로 땅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4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절대적이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 못 한 기간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등 참조)
단순 매각은 고유 업무가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84조의4 제2항,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에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는 등기부상 목적사업 외에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매립 허가 목적이 '상업시설 확장'이었는데, 이는 매립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땅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땅을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참조)
결론
A 건설회사는 패소했습니다. 매립지는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매각하는 것은 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고유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매립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 후 4년 이내에 매립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립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매각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땅을 샀지만 4년 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팔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4년 안에 팔았다면, 그 땅은 회사의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 회사의 등기부에 '부동산 매매'가 사업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원래 매립 허가를 받은 목적이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4년 안에 집을 짓지 않고 팔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가 주업인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1년 안에 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4년 안에 팔았다면, 그 땅은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때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