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가 회사의 업무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취득했지만, 그 토지를 정작 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팔아버린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흥산업(주)는 조선기자재 공장을 짓기 위해 진해시의 허가를 받아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 대신, 해당 토지를 동일목재산업(주)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진해시는 매각된 토지가 동흥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동흥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공유수면 매립 후 4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 토지 매각이 회사의 등기부상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만, 인가받은 업무(공장부지 조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흥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해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4년 유예기간의 의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해 4년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4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고유업무의 범위: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회사의 고유업무'에 '등기부상 목적사업' 외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받은 업무'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인허가받은 업무(공장부지 조성)와 실제 토지의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흥산업은 부동산매매업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되어 있었지만, 애초에 인허가받은 목적은 '공장부지 조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인허가받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동흥산업은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했지만, 4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를 동흥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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