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9

세무판례

바람난 배우자와도 '한 세대'?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이혼도 안 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별거 중이라면? 상황은 힘들지만,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막막하죠. 특히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별거 중인 배우자와는 '1세대'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였고, 따로 살림을 차렸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억울했습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데 왜 '한 세대'로 취급받아야 할까요?

쟁점: 별거 중인 배우자와도 '1세대'로 볼 수 있을까? 즉,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대법원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면 '1세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1세대'로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즉, 배우자는 단순히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거주자와 '한 세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을 참조하세요.)

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여전히 '한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세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를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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