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일반행정판례

배우자 상속주택 때문에 졸지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될까?

결혼하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뜻밖의 세금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등)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상속주택,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까?

만약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2누886 판결)는 "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꼭 내야 할까요? 상속은 내 의지가 아닌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 원고는 배우자가 결혼 전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고, 결혼 전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미리 처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본인이 1가구 1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결혼 에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6항

결혼과 상속, 주택 매매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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