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바위산을 샀는데, 인도받았을까요?

산을 샀는데, 등기는 했지만 실제로 산을 넘겨받았는지(인도)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산은 바위산이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었죠. 이런 경우에도 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몇 사람을 거쳐 문제의 임야(바위산)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외에 다른 인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바위산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임야의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굳이 눈에 띄는 점유 행위가 없더라도 인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산을 샀다면, 당연히 그 산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돈을 다 주고도 산을 넘겨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의 점유 및 인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인도 및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핵심 정리

  • 관리가 필요 없는 바위산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는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인도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및 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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