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6853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가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에 합치되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매매의 대상이 된 임야가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위 임야를 점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점유의 승계가 있어야만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위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6. 선고 90나10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원심증인 2를 거쳐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1, 피고 7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관리해 온 사실과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던 망 소외 4의 분묘를 파낼 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 1의 승낙을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가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망 소외 5는 다른 한 사람인 그의 딸 피고 1을 데리고 개가하여 갔고 나머지 한 사람이고 위 소외 1의 누이동생인 피고 7은 출가하였었다고 하여도 같고, 이 사건 임야의 성격이나 위 소외 1의 처분경위를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피고 1, 피고 7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 망 소외 3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은 원고가 처분할 당시 위 소외 3은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라고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 석명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피고 7 및 위 소외 5의 지분처분에 관한 표현대리를 인정할 만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후단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분묘의 처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대리권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처분한 점에 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심증인 2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65.7.1.부터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1, 원심증인 2, 원심증인 3, 원심증인 4제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은 갑 제6호증의 5,6(원심증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2에 대한 진술조서)과 위 제1심증인 1의 나머지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갑 제6호증의 5) 이 사건임야를 점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점유의 승계가 있어야만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증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그 안에 큰 소나무가 5-6주있었는데 목수이던 위 원심증인 2가 그 나무를 베어 절구통을 만들기 위해 그 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며(갑 제6호증의 6, 원심증인 2의 증언),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 임야는 원심증인 5 또는 원심증인 2 집의 산이라고 계속 믿어 왔다는 것이다.(갑 제6호증의 6, 원심증인 1의 증언) 또 원심증인 4는 1962.3.5. 설립된 어곡리 산림계의 간사로 있다가 1973년부터 산림계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산림계가 조직된 1-3년이 지난 후부터 원심증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당시 산림계장에게 확인하고 그에게 비료와 수목을 주었으며, 1974년 식목일에는 원심증인 2의 요청으로 양산군청에서 이끼다 소나무를 가져다 심게 하였다는 것이다. 3.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심증인 2는 1965.7.1.경 위 소외 2로부터 품삯을 제한 얼마간의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증거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기수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바,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의 여러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 매도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임야 전체를 인도받고 점유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조상 묘가 임야 일부에 있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물 인도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은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하고, 집행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약정에 의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에게도 가능하지만, 직접점유자로 인해 인도 불가능 시 예외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이전 등기 명의자가 권리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만 충족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임야를 팔면서 도로 포함 여부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