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바텐더가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주점 주인이 바텐더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들며 유흥접객원은 '직업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5. 타. (1) 등)
이 사건의 바텐더는 평소 바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맡았고,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신 것은 일시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바텐더는 고정된 시급을 받았으며, 술시중이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수나 팁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텐더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5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유흥접객원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 유흥접객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텐더가 손님과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도, 그 행위가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유흥접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유흥종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유흥업소 접대부는 출퇴근의 자유, 고정급 없이 팁으로만 수입을 얻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 접대부를 불러 시중들게 한 대중음식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