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식당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유흥접객원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무조건 불법 유흥접객 행위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합석한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종업원에게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손님과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유흥접객원이란 직업적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고 그 대가로 보수나 팁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참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참조).

따라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이는 유흥접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손님의 술자리에 잠시 합석하고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손님의 요구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는 모든 상황을 유흥접객 행위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행위가 직업적인 유흥접객 행위였는지, 손님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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