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요구가 참 다양하죠. 간혹 옆 가게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손님도 있는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식당 주인이 손님의 요청으로 이웃 유흥업소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이는 유흥접객업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식당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반 행위의 경위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개월 영업정지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참고 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핵심 정리!
식당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행위는 유흥접객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위, 위반 횟수, 처분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어기고, 유흥종사자(기타 연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바텐더가 손님에게 술을 권유받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호텔의 영업 규모,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유흥업소 접대부는 출퇴근의 자유, 고정급 없이 팁으로만 수입을 얻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