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면 단순한 식당일까요, 아니면 유흥주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몇 식당 주인들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서, 식탁과 의자 외에 작은 무대와 노래방 기계(가라오케), 그리고 영상을 틀 수 있는 텔레비전을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은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노래방 기계를 조작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이 식당들에는 유흥 접객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이러한 영업 형태가 허가받은 대중음식점 영업을 넘어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식당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흥 접객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영업 형태는 허가받은 대중음식점 영업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설령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이 대중음식점과 유흥접객업만 구분하고 그 중간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로서는 어떤 영업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제8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유흥 접객원 유무가 대중음식점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유흥 접객원이 없는 유흥접객업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흥 접객원이 없더라도 술, 음료, 음식을 팔면서 노래, 연주,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일반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래방 기계(가라오케)를 설치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일반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식당 주인들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유흥 접객원이 없더라도 노래방 기계와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면, 그 영업 형태는 유흥접객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행정 처분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식당 운영 시 유흥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를 주로 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면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허용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유흥종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