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 판결 파기의 효력,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 등 여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1. 쟁점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전문증거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진술의 내용 자체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소외 1의 업무수첩과 진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수첩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본래증거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과 면담자의 대화 내용'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업무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2. 쟁점 2: 공동피고인 판결 파기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파기의 효력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게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3. 쟁점 3: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 위반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죄와 다른 죄는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고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결론
이번 판결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 판결 파기 효력,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뇌물죄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 뇌물 여부,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 성립 여부, 강요죄의 협박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강요죄 부분에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요구가 언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공모 관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액 전액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과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형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따로 형벌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던 공동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변론이 분리되어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받게 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그 기각된 부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법이 바뀌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공동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