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방에 살다가 두 번이나 도둑이 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속상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 도난 사고 후 방범창은 달아줬지만 손해배상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네요. 우리 집은 주택가 도로변에 있고, 담도 낮고 대문도 없어서 더 위험한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어디까지일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은 무조건 고쳐줘야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도난 사고, 집주인의 책임일까?
안타깝게도, 법원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이나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을 제공해서 세입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주인의 주된 의무라는 것이죠.
특히, 세입자가 계약 당시 집의 위험한 환경 (예: 담장이 낮거나 방범창이 없는 등)을 알고도 계약했다면, 집주인의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첫 번째 도난 사고 후 집주인이 방범창을 설치해 주었다면, 집주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첫 번째 도난 사고 후 집주인이 방범창을 설치해 준 경우라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할 집을 제공하는 의무만 있고, 도난 방지 등 안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발견된 모든 하자(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 제외)에 대해, 알고 있었든 몰랐든 수리 의무를 가진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주택 관리 책임이 있으나, 화재 원인이 본인 과실이 아니거나 집주인 관리 영역의 문제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의 하자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세입자 집 수리 중 집주인이 고용한 업체의 실수로 화재 발생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